자기앞수표를 위조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3장을 1억원권 수표로 위조한 뒤 농협에서 현금 3억원을 인출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로 인출책 신모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2월 브로커로부터 위조수표에 사용할 1억원권 수표 복사본 3장을 넘겨받은 뒤 경기도 남양주시 농협에서 13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발급받은 자기앞수표 중 3장의 수표번호와 액면가를 화학약품을 이용해 지운 뒤 그 위에 1억원권 수표 복사본을 컬러프린트했다.
이어 이 위조수표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에 입금한 뒤 다시 현금 3억원을 인출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위조책 김모씨(58)를 추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에 수표 감별기의 성능 보완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