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스쿠터 등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자는 오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오후 서대문구의 한 대학 교정에서 학생들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스쿠터를 주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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