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이어 중형 및 준대형 마트의 신규 입점이나 영업일수·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별도로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지역 내에서 자체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가 규제 대상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중형마트나 준대형 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 지역에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재래시장 경계에서 1㎞ 이내 지역에 3000㎡ 이상의 대형점포나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현행법보다 더욱 강력하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중형이나 준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 및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출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나 의원은 “지역에서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는 중형 및 준대형 점포가 재래시장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곳이 있다”며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형 점포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