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입력 2012-06-14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 2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부터 25년으로 늘었고 5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39,000
    • -2.28%
    • 이더리움
    • 3,051,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96%
    • 리플
    • 2,134
    • -0.33%
    • 솔라나
    • 127,300
    • -1.32%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2.41%
    • 체인링크
    • 12,860
    • -1.68%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