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나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하도록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지난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에는 총 1만2855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50곳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83곳의 폐기물 부정적 보관·처리 등 총 82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
환경부의 특별감시·단속은 장마기간(6월 하순~7월 하순)을 기준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특별감시·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의 경우 해당 지역번호와 128번을 누르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오·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