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불공정’한 공정과세교육

입력 2012-06-14 10:11 수정 2012-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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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산업부 차장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인재 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주관하는 이는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교육을 통한 (업무의) 기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서울국세청 조사국 팀장 및 수석반장,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과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정과세 법률교육’은 직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매월 1회 외부강사를 초청해 실시하는 ‘공정과세 법률교육’이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의무 교육’으로 직원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미참석 사유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교육이 끝난 후에는 주관식 시험을 실시, BSC(국세청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처럼 강도 높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세 행정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세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공정과세 법률교육’의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실무와의 연계성 부재라는 게 국세청 직원들의 지적이다. 교육이 법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송파·강동·노원세무서 등 서울 외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공정과세 법률교육’이 있는 날에는 (이동 시간을 감안할 때) 반나절이 교육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교육이 직원들에게 적잖은 부담, 즉 자발적 참여가 아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 2시간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현실을 감안해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실제로 교육대상자 대부분은 국세청의 핵심 인력이다.

특히 조사국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도 많은 데다 ‘공정과세 법률교육’까지 겹쳐 팀장과 조사반장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과장이 자리를 비우면,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많은 애로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공정과세 법률교육’이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등 세정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인식해 개선하는 게 옳은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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