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회사 지분 매각으로 받은 8045억원에 대한 세금이 최대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 24.69%(540만6091주) 중 14.7%를 넥슨에 8045억원(1주당 가격 25만원)에 매각했다.
김 대표는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법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또한 세액 산출과정에서 김 대표가 당초 엔씨소프트 지분을 확보할 때 쓴 비용(취득비용)을 공제하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경우 김 대표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무려 1770억원에 이른다.
또한 일각에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상 기업 간 인수합병(M&A) 이후 피합병법인이 법인을 폐업하고 청산할 경우 통상 1년내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지분거래의 경우 인수합병 보다는 지분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지위 변경에 해당한다”며 “넥슨 또는 NC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지난 2009년 11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엔씨소프트 또한 수 년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