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가 오는 22일부터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連續)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신고기간은 사전신고(자산총액 등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기업결합일 이전, 사후신고(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는 기업결합 후 30일 이내다.
또 개정안은 하나의 계약에서 2개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대규모 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타 회사 사외이사로의 임원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에는 국내 매출액이 이중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