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은행-저축銀 연계영업’ 실시

입력 2012-06-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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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대출 신청서류 접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과 은행 연계대출’을 허용한다.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서민금융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계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과 대출 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금융지주사 계열은 판매 위탁 방식으로 가능하며 금융지주사 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연계 범위는 개인과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동일 영업구역이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 소재 은행 지점의 경우 영업구역이 서울인 저축은행과 연계 대출을 해야 한다. 부산지점은 영업구역이 부산·울산·경남인 저축은행과 연계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계대출 시너지를 통해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출중개수수료 인하로 고비용 영업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7% 내외인 대출중개수수료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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