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형어선 육지가까운 연안 조업 금지”

입력 2012-06-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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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로 자망, 근해통발·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4개 어업은 재조정 된다.

최근 영세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연안 조업으로 자원이 남획되고 어장을 선점한 대형어선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형어선과의 조업구역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도 재조정 된다.

현재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은 오는 7월초 관계기관과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최종안이 확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우리의 어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번 조업구역 조정안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보호와 대다수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관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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