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실 감독 문제에서부터 촉발된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국세공무원(전·현직 포함)이 무려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비리와 관련한 총체적 부실은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해 6월 세무조사 편의 댓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이후 이들은 징역과 벌금,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부산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와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은 하향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이 구성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합수단은 지난 해 말 제일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을 추가 적발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올해 초 영업정지된 제일2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중부국세청 소속 직원 2명을 긴급했다.
저축은행과 국세청간 유착관계를 통한 세무비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지난 12일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前 국세청 서기관 남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안팎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세청 신뢰도는 이미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며 “역대 청장들에 이어 일반 공무원들까지 비리에 연루되면 국민들은 과연 국세청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이상은 저축은행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