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석유공사가 기존 주유소를 매입해 직접운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실시안을 정유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중 즉시시행 사항은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은 7월중 시행, 법률 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전일 현재 554개가 운영중이며 상반기내 600개, 연말까지 1000개를 목표로 지속 추진중이다.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확대 금융재정 지원은 4월부터 시행돼 운전 및 외상거래, 시설개선 자금 등 76억원이 집행됐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알뜰주유소 실적이 미흡한 서울 지역 확산을 위해 정부는 시설개선자금 확대 지원과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석유공사 직접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추진중에 있다.
혼합판매의 경우 지난 4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가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해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변경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지경부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의중이다. 석대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유사와 구체적인 혼합판매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며 6월중 협의를 완료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계약변경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7월부터 계약을 변경하는 주유소를 시작으로 혼합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오는 7월부터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상향(0.3→0.5%)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 5월 출범한 범부처적 석유유통지원센터와 석유공사내 유통사업 추진단은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등 새로운 주유업태 도입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