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관련 언론과 법적공방 '승소'

입력 2012-06-1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 불거진 사생활 관련 허위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 한성주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이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53,000
    • -2.15%
    • 이더리움
    • 3,126,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07%
    • 리플
    • 2,092
    • -2.79%
    • 솔라나
    • 131,300
    • -2.31%
    • 에이다
    • 382
    • -3.54%
    • 트론
    • 475
    • +2.15%
    • 스텔라루멘
    • 237
    • -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2.71%
    • 체인링크
    • 13,170
    • -3.16%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