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입력 2012-06-16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ㄴ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42,000
    • -2.11%
    • 이더리움
    • 4,611,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728,000
    • +4.6%
    • 리플
    • 2,135
    • +10.28%
    • 솔라나
    • 357,000
    • -1.92%
    • 에이다
    • 1,519
    • +25.23%
    • 이오스
    • 1,064
    • +9.47%
    • 트론
    • 288
    • +3.6%
    • 스텔라루멘
    • 612
    • +56.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4.92%
    • 체인링크
    • 23,380
    • +8.9%
    • 샌드박스
    • 546
    • +1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