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에 쓰인 휴대전화의 몰수는 적법하다.”
법원이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모(3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휴대전화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며 "형법에서 폐기 대상은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유가증권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동영산 부분만 폐기하는 게 아닌, 전화기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2010년 1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여자 탈의실을 촬영하는 등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