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

입력 2012-06-17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해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했다.

올해는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과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처음 실시한다.

여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787,000
    • -1.67%
    • 이더리움
    • 2,791,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82,500
    • -3.6%
    • 리플
    • 3,381
    • +2.7%
    • 솔라나
    • 184,000
    • +0.55%
    • 에이다
    • 1,046
    • -1.69%
    • 이오스
    • 738
    • +0.96%
    • 트론
    • 333
    • +0.6%
    • 스텔라루멘
    • 403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80
    • +2.13%
    • 체인링크
    • 19,570
    • +0.77%
    • 샌드박스
    • 408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