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

입력 2012-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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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해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했다.

올해는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과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처음 실시한다.

여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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