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에 형광유전자를 포함시킨 LMO(유전자변형) 관상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사와 유통조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LMO 관상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국경검사와 유통단계 조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만 타이콩사가 형광송사리 3개 품목과 형광제브라피쉬 6개 품목을, 미국의 요크타운사가 형광제브라피쉬 4개 품목을 자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 중에 있어 국내 유입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검역검사본부는 LMO 관상어가 혼입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제브라피쉬와 송사리 수입시에는 매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ED 램프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유통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관상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통신판매업소에 대해 LMO 관상어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LMO 관상어의 국내 유입과 생태계 교란 개연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위험성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종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