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1개 에너지다소비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1ETO는 경유 1105리터)) 이상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된다.
성과가 우수한 신청기업은 하반기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한편 녹색물류전환사업(2012년 8억원) 보조금 지원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차량규모를 영업용 화물차량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해 지난해 140대에서 190대로 조정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 건물, 발전부문 등은 1981년부터 신고를 의무화해 시행중이다.
신고기업은 에너지사용량 실적과 계획, 에너지 절약실적과 계획, 화물수송량, 차량대수 등을 오는 9월 10일까지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 위탁수행)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