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학계가 손잡고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사단법인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측은 “작년 10월 발표된 전경련 보고서에 의하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인 1848건이 의원발의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 심사 등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부담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규제학회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발의법률안의 규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해 의원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학회는 규제모니터링의 보다 높은 전문성 실현을 위해 학회 내에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