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형사 입건됐다.
부산 경찰청은 지난해 4월16일 부산의 사립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은 뒤 한 유치원에 학급 증설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임 교육감을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다 일부 혐의점이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임 교육감은 옷은 받았지만 학급증설 부분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임 교육이 '옷 로비'를 받은 것 외 다른 추가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중에 사법처리 수순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