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공개나 누설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가기밀정보에 접근하는 절차와 방식을 엄밀하게 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의원의 국가기밀정보에 관한 접근법-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이슈와논점’을 통해 미국 상원과 하원의원은 국가기밀을 엄수한다는 맹세나 선언으로 기밀취급인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은 정보위를 포함해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맹세나 선언을 한다. 국가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한다면 의원의 면책특권을 한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스스로 기밀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상원의원 전원이 정보를 공개토록 정보위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위는 △공개의 허가 △공개의 불허 △전부 또는 일부 정보의 공개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개한 사례가 없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모든 의원이 국가기밀에 접근할 권한을 항상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기밀의 특성상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때에만 국가기밀을 열람하거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의원도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반면에 접근이나 공개는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매우 간략하다”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공개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