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Uranium)이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지하수 중 우라늄 함유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가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해 우라늄을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되면 시·도에서는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 2회 먹는샘물 원수(原水)인 샘물을 채수해 우라늄의 농도를 조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이 먹는샘물 제품수에서 검출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인체 신장(腎臟)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고 반감기가 길며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저감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라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먹는샘물 원수·제품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