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6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

입력 2012-06-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6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호가 공개범위 확대 및 예상체결가가 공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은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된다.

구제제한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 0.5%, 10년국채선물 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 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이다.

호가 공개방식은 ‘호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급등락 현상을 완화 및 시장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국채, 통화, 상품선물에서만 예상체결가를 공개했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불공정거래 소지 차단과 시가 및 종가의 왜곡 방지를 위해 호가의 정정·취소가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88,000
    • -0.56%
    • 이더리움
    • 4,058,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496,000
    • -1.59%
    • 리플
    • 4,115
    • -1.01%
    • 솔라나
    • 286,300
    • -2.15%
    • 에이다
    • 1,163
    • -1.44%
    • 이오스
    • 952
    • -3.05%
    • 트론
    • 366
    • +2.23%
    • 스텔라루멘
    • 517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1.35%
    • 체인링크
    • 28,540
    • +0.28%
    • 샌드박스
    • 59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