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검사국 직원 10여명, 검찰 조사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

입력 2012-06-18 11:05 수정 2012-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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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혹독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검사국 직원 10여 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적잖은 내부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열린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금융감독권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 검사국 80여명의 직원들은 10번 이상 검찰에 불러가 매번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검사국 직원 10여 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감원 내 직원들은 저축은행 관련 부서로의 이동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때 저축은행 검사국에 지원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신입들도 금감원보다 한국은행을 선호해 인력들이 한국은행으로 빠져나간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인력난과 조사권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솔로몬 저축은행이 미래저축은행에서 30억원을 빌려올 때 중간에 60개 업체를 동원해 돈세탁을 했었다”며 3~4m길이의 문건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는 한달 반 동안 검사국 직원 2명이 밤낮으로 계좌추적을 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검사의 비효율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검찰은 비리금융인 잡아내는데 금감원은 왜 못잡나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조사에 한계에 관련해 대주주의 신용공여 관련 조사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감원의 인력난에 따른 업무 부담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 2010년 6월 저축은행서비스국의 S 검사역은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감독서비스총괄국의 C 검사역은 일본 검사출장 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일반은행서비스국의 J 검사역 역시 한 외국계 은행을 검사하던 도중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금감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현장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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