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LG생명과학 등 43곳 선정

입력 2012-06-18 11:35 수정 2012-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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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개 신청회사중 절반 가량 선정

LG생명과학, 유한양행, 한국오츠카 등 43개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제약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약가우대, 세제지원 혜택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사 36곳 등 총 43개사 선정=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국내사 36곳, 벤처기업 6곳, 다국적제약사 1곳 등 총 43개사가 선정됐다.

우선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 중 R&D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 생산시설, 특허,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26개 기업을 인증했다.

해당기업은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 케미칼 등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의 경우 개량신약 등 특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기업은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약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 팜 등이다.

매출규모 등은 작은편이나 기술력과 창의력이 높은 벤처사 6곳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등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은 R&D 투자,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다국적 제약사로써는 유일하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세제지원 등 혜택=43곳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공공펀드 투자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도 이뤄진다.

또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적발시 인증 취소=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인증취득기업은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후 재지정시 반영토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된 사실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시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있었던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 가중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정을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인정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 및 취소 기업수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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