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후보자 매수 징역형…선거범죄 양형 강화

입력 2012-06-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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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ㆍ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양형위는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20일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ㆍ11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도 8월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는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상대후보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인터넷ㆍSNS 이용 불법행위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만취상태에서 상습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서도 만취상태 감경을 제한하거나 그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명백히 규정해 엄중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ㆍ금융범죄도 일반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해 5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범죄의 경우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토록 해 형량 범위가 징역 7~11년, 9~15년에 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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