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법’ 발의

입력 2012-06-19 11:51 수정 2012-06-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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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최민희·홍종학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등 22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존에 거래비율의 30% 초과분에만 과세하던 내용을 전부 과세토록 개정했다. 이를테면 거래비율이 35%일 때, 현재는 초과분인 5%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35%를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현행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 부당한 지원은 포괄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즉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금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법은 이사회 승인 후 1개월 내 공시의무를 넣었고, 특가법에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92억원의 증여세를 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413억원을 납부함으로써 222억원이 늘게 된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도 86억원을 납부했으나 개정법 적용시 210억원으로 124억원이 증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현행 16억원의 증여세를 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121억원으로 105억원이 늘게 된다.

민병두 의원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총수 일가 지분이 3~30%에 속하는 회사가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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