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개정상법 정관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경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특칙 등의 개정상법은 많이 도입한 반면 신유형 종류주식 및 집행임원 등은 소수의 코스닥 기업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지난해 4월14일 개정돼 올해 4월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상법 반영 비율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정관내용 중 개정상법 중 이사회 결의방법(전화회의)에 대한 참여율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사의 책임감경(46.3%),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44.4%), 현물배당(36.3%), 사채발행의 위임(31.5%), 감사의 책임감경(26.8%)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은 올해 4월11일 기준 12월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52사(SPAC, 외국계 기업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