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생이 학자금을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학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와 본인의 학자금 상환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학금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2-06-19 18:17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생이 학자금을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학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와 본인의 학자금 상환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학금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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