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구조조정 회오리]"금감원이 너무해"

입력 2012-06-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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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등 지나친 규제에 수익성 ‘뚝’…라이선스 남발로 업계 출혈경쟁 부추겨

증권사들이 수익부진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을 갉아먹는가하면 각 증권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라이센스 남발로 증권사들의 출혈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물론 최근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미국,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3조원에 달했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은 올 4월에는 99조원으로 반토막났다. 수익원의 다변화 시도에도 여전히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에 전체 수익의 60~70%를 의존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증권사의 수익부진에는 투자산업임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증권사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규제만능 주의에 빠졌다는 불만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다. 금융당국이 옵션매수 전용계좌를 폐지하고 주식워런트증권(ELW) 위탁증거금을 1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투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2011회계연도에 23개 주요 증권사의 파생상품 매매 총 순이익은 722억원으로 전년도 4868억원 대비 85%나 줄었다.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이유로 내세운 조치였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에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도 난립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선물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취한다.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유혹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손실이 발생하면 임의로 반대매매를 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를 가로채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수시로 회사명을 바꿔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일도 빈번하다.

신용융자나 스탁론에 대한 규제도 증권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감원이 투자자보호라는 명목으로 증권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신용잔고와 스탁론에 대한 규제로 증권사의 수익창출원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규모를 2월말 수준인 5조원대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증권사의 수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전체 국내 증권사 41개의 절반이 넘는 총 21개의 증권사가 저축은행 등과 연계해 스탁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인수로 스탁론과의 시너지효과를 노렸던 대신·현대증권 등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증권 라이센스 남발로 경쟁력 없는 소형증권사의 급증을 불러온 것도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꼽힌다. 증권사들이 시장에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출혈경쟁이 극대화됐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국내 금융투자업의 구조적 변화를 꽤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잠자면서 증권사들의 차별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부문별로 증권사가 특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출혈경쟁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증권사 수수료는 매년 하락해서 바닥인데 증권거래 수수료에서 가져가는 금감원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객수수료로 먹고사는 금감원도 책임의식을 갖고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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