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구조조정 회오리]금융투자업계, 정부에 바란다

입력 2012-06-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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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 육성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중 통과시켜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난립한 금융투자사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미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신설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미래 수익원인 IB(투자은행) 업무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정부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부의 유동성 공급자(LP) 호가제출 제한 제도 시행으로 ELW 시장은 ‘사장’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ELW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청회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ELW시장 건전화를 위한 규제 때문에 5월 한 달간 ELW 평균 일일 거래대금은 710억원으로 제도 시현재행 전인 2010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1조6000억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거래량 역시 평균 48억주 가량에서 5억주 정도로 크게 줄었다.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 시장도 ELW 시장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투기거래를 하는 일부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현물시장 위축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 이탈도 가능하며 현물시장까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만만이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의가 있었지만 투자금의 해외 이탈을 이유로 무산됐다. 일본의 경우 1988년 거래세 부과 후 싱가포르 등 투자자 이탈로 1993년 파생상품 거래세가 폐지됐다.

시장을 위축시킬 또 하나 장애물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다. 정부는 자본 이득세 강화 방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미 여론 수렴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는 점차 늘고 있는데 반해 증권업계의 새 먹거리 사업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 이로 인해 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증권사들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대형 증권사들은 IB업무를 위해 총 3조5000억원 가량을 증자했다. 하지만 개정안 불발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길을 잃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허용,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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