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8월부터 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반드시 고지

입력 2012-06-20 11:29 수정 2012-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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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된다. 8월부터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3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 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된다. 변액보험 상품 판매 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판매방송도 개선된다.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홈쇼핑 등 보험 판매방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처음 1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의 10%가 3만원 이하이면 납입보험료의 10%가 경품 상한선이 된다. 고가의 경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된다. 8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로 강화된다.

한편 보험사 멋대로 산출됐던 보험료 관련 이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공시 기준이율 산출 때 자산운용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도 ±2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시이율 적용상품의 해약환급금은 상품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이율로 산정해 예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방식은 실적 위주에서 투자ㆍ보험ㆍ금리리스크 등 잠재리스크 점검 형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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