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평생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평생 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학원 시절에 지원받은 학자금 대출을 아직 다 갚지 못해 500여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월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의 연금제가 폐지된다.
김광진 의원은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 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라며 “특히 6·25 참전 유공자들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과도한 평생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며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1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