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은 에너지사용량 기준이 완화되고 명세서 보고 항목 및 서식도 간소화 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관기관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위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1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 15TJ(테라줄)에서 55TJ로 완화되고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10tCO2-eq → 100tCO2-eq)도 완화돼 해당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은 유지하면서도 명세서 등의 보고 항목이 조정되고 보고서식이 간소화돼 관리업체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장은 “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제도 운영상 불편사항을 수렴해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