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0억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주유소 바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책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정상석유로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을 관할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주유소 6곳에서 1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를 둘로 분리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비밀개폐장치를 설치한 뒤 진짜 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 주유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