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오스람 LED조명 특허권 침해 안했다"

입력 2012-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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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해위’조사건에 무혐의 판정이 났다.

하지만 테크팩솔루션이 제기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을 내렸다.

20일 무역위원회는‘제30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신청인인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난해 7월7일 오스람코리아, 바른전자, 다보산전 3개사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수입해 판매하는 LED 조명제품(4종), 패키지 제품(11종)에 대해 신청인들의 7개 특허권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을 명해 줄 것을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피신청인들은 조사대상물품의 구성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특허권들은 공지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해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WTO의 ‘산업확립지연’ 규정을 이용해 일본 기업들의 반덤핑 행위를 제지하고 나섰다.

무역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까지 기술이 없어 알루미늄 보틀캔은 100% 일본 것을 써왔다. 이번 산업확립지연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용하는 시범 케이스이다. 아직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영계획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 들 경우 이를 이용한다.

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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