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치기공사들이 기공료를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틀니관련 건보 고시에는 제작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 저하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와 관련, 치과 기공료를 분리 고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틀니 기공료 수가가 지정되지 않으면 기공소 간 덤핑 경쟁으로 틀니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고 틀니 보험적용 사업에도 불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기공사들이 틀니를 만들 때는 인공치아가 쓰이는데 품질에 따라 가격이 5~6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새 고시에는 싼 재료를 쓰나 비싼 재료를 쓰나 가격이 똑같이 책정돼 있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치과기공사협회의 분리 고시 논란과는 상관없이 틀니의 질 문제는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몫이라며 치과기공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치협은 “틀니를 제작 할 때 치과의사가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사용할 지 미리 정하기 때문에 기공사가 임의로 싼 재료를 쓸 수 없다”며 “국민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