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적격외국인투자자(QFII)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들이 더 많은 중국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SRC는 “더 많은 해외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중국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더욱 강화하고 자본시장 개방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OFII는 이전보다 중국증시 상장 기업주식을 더욱 많이 보유할 수 있고 은행간 채권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새 규정은 펀드매니저와 보험사, 연기금 등이 QFII를 신청할 때 최소 자격요건을 종전의 자산운용규모 50억달러(약 5조7600억원)에서 5억달러로 낮췄다.
증권사와 상업은행의 QFII 자격요건은 10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낮춰진다.
또한 중국증시 A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최대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20%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앞서 CSRC는 지난 4월 QFII의 올해 투자쿼터를 종전 3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대폭 늘리는 등 해외 자본을 통한 증시 부양에 적극 나섰다.
CSRC는 올들어 지난 4월까지 28개의 기관의 QFII 신청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