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한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 시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중남미국가 가운데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과 항공자유화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편명공유 허용은 물론 양국간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5자유 운수권이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 경유시 경유지 국가와 파나마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과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리는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확장 계획(2014년 완공예정), 콜론 자유무역 지대 활성화 등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