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와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꽃게, 낙지 등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중 중금속 기준,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등이 신설되며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이 개정된다.
식품의 경우,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김과 사탕, 일반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꽃게·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됐다. 낙지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mg/kg 이하로 관리되며 내장을 뺀 나머지 부위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꽃게 등 갑각류의 납 기준은 1.0mg/kg이하, 내장 포함 꽃게류는 2.0mg/kg 이하로 카드뮴은 갑각류는 1.0mg/kg이하, 내장 포함 꽃게류는 5.0mg/kg 이하로 정해졌다.
이밖에 건조 김 의 카드뮴 기준(0.3mg/kg 이하), 사탕의 납 기준(0.1mg/kg 이하),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2.0 μg/kg 이하)도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