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특허전 승기 잡았다

입력 2012-06-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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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1일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품이 3G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건의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 3G, 3GS, 4와 아이패드 1, 2 시리즈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특허 사용료가 지급된 퀄컴 칩을 사용해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다른 회사의 특허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애플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규모를 기초로 산출된다. 법원은 이 시점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금액 보다, 세계 9여개 국에서 진행해 온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이 처음 얻어낸 본안 소송 승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뚜렷한 승자가 없었지만,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먼저 승리함에 따라 향후 소송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다른 나라 법원도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판결은 양측이 로열티 협상을 통해 '특허전쟁'을 끝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 양측 승부의 추가 계속 균형을 이룰 경우,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삼성이 본안 소송에서 첫 승리하며 균형이 깨졌다. 결국 애플이 로얄티 협상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번 삼성의 승리는 '제한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4개의 특허 가운데 1개만 인정 받았고, 이 것도 애플의 예전 모델 제품에만 해당된다는 것.

또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기술을 포함해 4개의 특허를 애플이 사용하는 것을 삼성이 원천 차단할 수 없다. 이 특허들은 프랜드(FRAND) 의무가 도입된 필수 표준 특허이기 때문이다. 프랜드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기술 사용을 누구에게나 허용해야 한다.

자칫 삼성이 특허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유럽연합(EU)이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독일 만하임 법원은 22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5번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개의 특허 중 4개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1건은 비침해, 나머지 3건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이후에 결정한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만하임 법원은 특허무효심판 이후로 판결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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