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 역시 윗선 못 밝혀…김효재 前 수석 등 5명 추가기소

입력 2012-06-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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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 캡처
지난해 10ㆍ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발생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초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주범으로 체포됐다”는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다.

특검팀은 또 최 전 의원의 비서 최모씨와 디도스 공격사건에 연루된 박희대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31)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5)씨, 행정요원 김모(42)씨 등 2명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관위 서버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LG U+ 차장 김모(45)씨를, 디도스 공격대응을 소홀이 한 혐의(직무유기)로 선관위 전산사무직 고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디도스 공격사건을 박희태 전 의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씨와 최 의원의 전비서 공씨가 주도한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배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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