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불성실공시법인 급증…“안전지대가 없다”

입력 2012-06-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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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법인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량대형주 편입 비율이 높은 유가증권 종목들의 대거 편입은 상장사 전체의 ‘신뢰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 KIND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 17개 종목, 코스닥 43개 종목 등 총 60개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32개 종목이 신규 지정돼 35% 늘었다. 반면 유가증권 종목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지정 사례가 전혀 없었지만 올해는 이미 2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SK C&C, SK가스, 한화, 롯데관광개발 등 대기업 계열사들 마저 불성실공시법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파장이 컸다. 사실상 안전지대가 없어진 셈이다.

SK그룹 3개사는 횡령혐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허위공시로, 한화는 임원 등 배임혐의 확인 후 공시를 미룬 것으로 밝혀진 것이 지정 사유다. 롯데관광개발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 후 기 공시내용 취소사실의 공시를 미루면서 지난 14일 신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 벌점 현황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KIND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누적벌점 1점 이상이 부과된 상장사는 총 75개사. 벌점 합계는 421점으로 종목별로 평균 5.61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이에너지, 유비프리시젼이 각각 18.0점의 누적벌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이어 엔터기술·지아이바이오(17점), 삼양옵틱스(16점), 보해양조(14점), 아큐텍·잘만테크·화인텍(12점), KJ프리텍(11점), 아로마소프트(10.5점), 범양건영(10점) 순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해제)법인에 상장규정이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관리종목 지정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 부과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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