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자제품 내외장 부품제조업체인 대동전자 강정명 회장 등 오너 일가와 법인에 대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강 회장과 아들(강정우), 그리고 대동전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강 회장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를 임원 이름으로 바꾼 뒤 해당 주식의 일부를 아들(강정우)이 대주주인 회사에 146억원이나 싸게 판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임원 이름으로 돼 있는 주식에 배당금이 생기자 이 돈으로 무기명 채권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뒤 타인 이름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추가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강 회장이 탈루한 세금은 무려 2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강 회장과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각각 증여세 700억원과 법인세 270억원 등 총 970억원을 추징했다.
강 회장에게 부과된 700억원의 증여세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개인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회장은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불복,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약 300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동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42억36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 회장과 대동전자는 현재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동전자 소액주주들(지분율 7.47%)은 강 회장 등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160억원 상당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진행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대동전자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에 매각하는 등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동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133억5724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줄었다. 이에 따라 30억7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77억7702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