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21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미안하다”며 “경미한 회계처리 위반에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려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즉각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충남 당진에 진행중인 웨딩컨벤션센타 조성공사 등은 이번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열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피에스앤지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위원회 결정 이후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