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미국 대비 66% 정도에 불과하고, 기술 수준에서도 미국과 4.1년 정도 격차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률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장려하도록 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어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종료 시 6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보해 정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방침을 마련했다.
방통위측은 “이번 법률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심사와 심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