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회사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는 형사제재 외에 행정제제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 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세금탈루 혐의 통지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하는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테마주 등의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해 주가 급등주 특징 및 투자자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또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한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유선경고나 서면경고 없이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