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패션,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2-06-21 18:14 수정 2012-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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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 디에치패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디에이치패션 주권의 매매 정기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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