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6-22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며, 이후 교통안전공사 검단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저공해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94,000
    • +3.58%
    • 이더리움
    • 2,973,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10.42%
    • 리플
    • 2,070
    • +3.34%
    • 솔라나
    • 125,700
    • +5.45%
    • 에이다
    • 395
    • +2.07%
    • 트론
    • 406
    • +2.01%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6.95%
    • 체인링크
    • 12,760
    • +4.42%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