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전일 “양사가 서로 특허침해로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호의 면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면서 “양사는 서로의 제품 판매금지에 대한 법원명령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침해로인한 어떤 위해와는 다르며 완벽하게 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모토로라 휴대전화가 법원명령을 이끌어낼 정도로 충분한 소비자 호의 손실을 유발했다는 것을 애플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사소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한 법원의 명령으로 애플이 부적절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지난 2010년 상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동안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포스너 판사가 양측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달 초 재판을 취소해 소송기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판사는 양사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막아 놓았다.
애플은 당초 15건의 특허를 모토로라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건수는 4건으로 줄어든 상태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승리했을 경우 모토로라 제품은 판매금지 가처분 운명에 처했을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